거래소, 대성파인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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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단일판매·공급 계약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했다는 사유로 3일 대성파인텍 (969원 ▲10 +1.04%)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이달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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