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만난 이재갑 "합리적 산재정책 만들겠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2020.01.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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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0.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을 앞두고 합리적인 산업재해(산재)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3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제조 대기업 7개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민간 기업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제철,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포스코, LG화학 등이 참석했다.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안법은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야간 작업 도중 숨진 김용균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도급인(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의무를 대표이사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매년 1000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8조원에 달한다'며 "다행히 지난해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위험 등을 집중 감독하면서 사망재해가 800명 대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사망 만인율은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이어 "산재를 줄이려면 전체 작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위험요인 개선 능력을 가진 원청 사업주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업장을 실질 소유하고 생산을 총괄하는 도급인이 수급인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 기업들은 긴급한 작업 시 신속한 도급 승인을 해줘야 한다고 고용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긴급 도급 승인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는 이미 시행규칙에 마련했지만, 지침에도 관련 내용을 넣어 감독관들이 현장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개정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살피고, 현장 어려움에 대해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며 "산업재해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도급인으로서 총괄적인 안전보건 관리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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