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딸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몇년 전 실제로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져 소송까지 갔던 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대신해 서명한 보험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이씨는 딸의 동의 없이 대신 서명한 것이 인정돼 사망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 실제 소송에서도 엄마가 친권자로서 딸의 서명을 대신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경우 해당 보험은 계약 자체가 무효라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낸 보험료는 계약자가 돌려받았다.
미성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유의점이 또 있다.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많은 보험사들이 사망보험에 15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도록 사전에 제한하고 있다.
미성년자가 보험대상자가 아닌 계약자인 경우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계약자는 수익자 변경, 보험계약 해지, 계약내용의 변경 등 다양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계약자인 경우에 해당 권리는 친권자(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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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모가 이혼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친권자 중 한 명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권리를 정상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혼한 후 사이가 좋지 않은 배우자에게 친권자 동의를 받기 어려워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미성년자 계약의 경우 대부분 보험사는 청약서에 미성년자 본인과 친권자 2인의 서명란을 구비하고 있다”며 “사소한 것이라 생각하고 서명을 대필했다가 정작 보장을 받아야 할 때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자필서명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