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에프앤씨는 핑(Ping), 팬텀(Fantom), 파리게이츠(Pearly Gates), 마스터바니 에디션(Master Bunny Edition) 등 브랜드 골프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골프의류 '파리게이츠' 매장. 고객들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제공=롯데백화점
그 결과 50개 수급사업자는 총 1억2425만4280원에 달하는 골프 의류를 억지로 구입했다. 크리스에프앤씨의 요구를 거절하면 향후 위탁 거래가 중지·축소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크리스에프앤씨는 59개 수급 사업자에게 의류 봉제 등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 당사자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는 계약서면을 발급하는 등 '서면 발급의무'를 어긴 사실도 적발됐다.
심주은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골프 의류 시장에서 지명도가 높은 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행위를 제재했다"며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