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골프 의류기업, 하도급업체에 1억원어치 강매 '갑질'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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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크리스에프앤씨의 하도급법 위반 적발...과징금 1억5000만원 부과

유명 골프 의류업체 크리스에프앤씨가 하도급업체에게 총 1억원이 넘는 옷 구매를 강요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리스에프앤씨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자사가 판매하는 골프 의류를 백화점 매장 등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한 행위 등을 적발해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크리스에프앤씨는 핑(Ping), 팬텀(Fantom), 파리게이츠(Pearly Gates), 마스터바니 에디션(Master Bunny Edition) 등 브랜드 골프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골프의류 '파리게이츠' 매장. 고객들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제공=롯데백화점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골프의류 '파리게이츠' 매장. 고객들이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제공=롯데백화점


이 회사는 2014~2017년 총 6차례에 걸쳐 50개 하도급업체에 자사의 파리게이츠, 마스터바니 에디션 골프 의류를 특정 백화점이나 직영 매장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했다. 재계약이 임박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다. 하도급업체에는 의류 구입 일자, 매장, 금액(1회당 50만~200만원) 등을 정해 통보했다. 요구대로 구입했는지 결과도 보고하도록 했다.

그 결과 50개 수급사업자는 총 1억2425만4280원에 달하는 골프 의류를 억지로 구입했다. 크리스에프앤씨의 요구를 거절하면 향후 위탁 거래가 중지·축소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크리스에프앤씨는 59개 수급 사업자에게 의류 봉제 등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 당사자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는 계약서면을 발급하는 등 '서면 발급의무'를 어긴 사실도 적발됐다.


심주은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골프 의류 시장에서 지명도가 높은 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행위를 제재했다"며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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