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 / 사진=김창현, 김휘선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2일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황 대표와 나 전원내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5~26일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 당시 국회 의안과 서류접수를 방해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일부는 충돌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거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작았던 의원 37명과 보좌진·당직자 1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박범계 의원과 표창원 의원도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욱 의원 역시 한국당 소속 김승희 의원에 전치 6주 상해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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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난해 4월24일 사·보임신청서 접수 방해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문희상 국회의장 등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관련 직권남용 역시 혐의가 없다고 봤다.
같은날 발생한 문 의장이 임이자 한국당 의원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강제추행했다는 내용 역시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사보임 여부에 대한 격렬한 논쟁 중에 후배 국회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로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