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동물국회' 황교안·나경원 불구속 기소(상보)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2020.01.0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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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16명 불구속 기소...더불어민주당 이종걸 박범계 의원 등 8명도 불구속 기소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 / 사진=김창현, 김휘선 기자국회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 / 사진=김창현, 김휘선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국회 의안 접수 및 회의를 방해한 혐의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측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일 지난해 4월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황 대표와 나 전원내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같은 혐의를 받는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등 한국당 의원 12명도 재판에 넘겼다. 한국당 보좌진 2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 25~26일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 당시 국회 의안과 서류접수를 방해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일부는 충돌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담 정도가 적었던 곽상도 의원과 김선동·김성태·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에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유형력(육체적 정신적 물리력) 행사 정도에 따라 벌금 구형이 차등된다.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거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작았던 의원 37명과 보좌진·당직자 1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공동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종걸 의원은 자유한국당 당직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 사실이 인정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범계 의원과 표창원 의원도 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김병욱 의원 역시 한국당 소속 김승희 의원에 전치 6주 상해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난해 4월24일 사·보임신청서 접수 방해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문희상 국회의장 등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관련 직권남용 역시 혐의가 없다고 봤다.

같은날 발생한 문 의장이 임이자 한국당 의원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강제추행했다는 내용 역시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사보임 여부에 대한 격렬한 논쟁 중에 후배 국회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로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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