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0.01.02 13:32
글자크기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권익의 주체'로서 소비자 정책 강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4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4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을 맞아 사회에 '소비자 중심 원리' 확산에 나선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추진할 소비자 정책 수립에 국민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한다.

공정위는 오는 4일 소비자기본법이 제정 40주년을 맞는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 필요성이 제기돼 1980년 1월 4일 의원 입법으로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다. 2007년 소비자 정책은 큰 변화를 맞는다. 소비자는 보호 대상이 아닌 권익의 주체라고 판단, 소비자 주권 강화에 초점을 맞춰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했다. 소비자 정책 관할부처를 기획재정부에서 공정위로 이관했고, 소비자보호원도 소비자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올해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을 맞아 '소비자 주창(Consumer Advocacy)' 역할을 한층 강화한다. 시장·기업·정부 등 시장경제주체를 소비자 중심적, 소비자 지향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오는 6일부터 한 달 동안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행복드림(consumer.go.kr)과 온라인 소비자정책위원회(ccp.consumer.go.kr)를 통해 공모하며, 수상자에게는 공정위원장 표창과 상금을 수여한다.

2021~2023년 소비자기본계획은 공모전에서 수렴한 아이디어와 관계부처 합동기획단(가칭) 논의 내용을 담아 마련한다. '모든 부처는 소비자정책 집행기관'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정부 부처의 소비자 지향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소비자기본법 관련 최초의 민관합동 학술대회를 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 개최한다. 소비자기본법 쟁점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11월에는 소비자기본법의 발자취와 주요 성과, 특징 등을 정리한 '소비자기본법 40년사'를 발간한다.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CCM) 포상확대, 소비자의 날 행사(12월 3일) 확대 등도 추진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