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유준원 대표 보유 저축은행 주식 매각 않는다"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2020.01.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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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해당 안 돼...상상인증권 경영권과는 무관"

상상인 "유준원 대표 보유 저축은행 주식 매각 않는다"


상상인그룹은 유준원 대표의 상상인·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 보유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상상인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제재를 통보받았다"며 "두 저축은행과 상상인증권간 시너지 효과를 위해 저축은행 보유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상인그룹은 대형 법무법인과 대주주 지배구조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금융위는 유 대표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표직을 맡고 있던 당시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의무비율 미준수·업무보고서 허위제출 △구속성 예금 수취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 부당 제공 △여신 취급 및 사후관리 불철저 △결산 업무 부당처리 △결격사유 있는 임원 선임 △성과보수 지급기준 관련 규정 미준수 △다른 회사 주식 소유시 승인절차 미이행 등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을 이유로 직무 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통보 제재를 확정했다.



유 대표는 현재 상상인 지분 31.9%를 보유한 최대주주고, 상상인이 상상인·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을 100% 보유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법을 위반한 시기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시행한 2016년 8월 이전이더라도 직무 정지 상당의 제재 통보를 받은 경우 지배구조법을 소급 적용한다. 이에 유 대표가 오는 10월 대주주적격성 심사에서 자격 없음이 확정된다면 10% 초과분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이번 제재로 상상인증권의 경영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상상인그룹은 "유 대표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임기(2012년 8월부터 2016년 3월)는 2016년 8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 해당한다"며 "증권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상인증권 경영권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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