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저축은행 지분 매각 않는 방안 추진...지배구조 개편"

이대호 MTN기자 2020.01.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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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그룹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와 조치 요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최대주주로서 지배구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상상인그룹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금감원 검사서 통보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우선, 그룹 내 두 저축은행(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상상인증권 사이 시너지 효과를 위해 "두 저축은행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과 대주주 지배구조 개편 등 다양한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고강도 검사를 벌였다. 그 결과, 특정인에게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준 점, 담보권 실행을 통해 지분 5% 이상 소유한 기업에 대해 금융위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점 등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정례회의를 통해 유준원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통보 제재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유 대표는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돼 10%를 넘는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유 대표는 (주)상상인 지분을 31.5%(특수관계인 포함) 보유 중이며, 상상인이 계열 저축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상상인 측은 상상인증권의 경영권 또한 변동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상상인그룹은 "유준원 대표의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임기는 2012년 8월부터 2016년 3월로 2016년 8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증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번 제재가) 상상인증권 경영권과는 무관하다."

이어 "향후에도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및 조치요구에 충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대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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