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은 31일 입시비리와 관련 조 전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관점'(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줬다. 아들로부터 전송받은 문제를 분담해 푼 후 답을 전해주는 방식이었다.
이외에도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의 대학입시를 위해 허위 증명서·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지원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A 변호사 명의 허위 인턴 활동확인서 △미국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해 고려대 및 연세대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듬해 10월 아들이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도 동일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해 딸의 입시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13년 6월 딸의 서울대 의전원 지원시 △위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부산 소재 호텔 허위 인턴확인서 및 실습수료증 △단국대·공주대 허위 인턴확인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검찰은 이날 이같은 입시비리 내용을 포함해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총 11개의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