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조지워싱턴대 시험 대신 풀어줘 A학점 취득"

머니투데이 오문영 , 하세린 기자 2019.12.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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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검찰 "조국 부부가 온라인 시험 분담해서 풀고 답 전해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김창현 기자 chmt@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의 미국 대학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행위로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은 31일 입시비리와 관련 조 전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관점'(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줬다. 아들로부터 전송받은 문제를 분담해 푼 후 답을 전해주는 방식이었다.



검찰은 '대리 시험'으로 아들이 A학점을 받게 됐다고 판단, 조 전 장관 부부가 조지워싱턴대의 성적사정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이외에도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의 대학입시를 위해 허위 증명서·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7월 아들이 해외대학 진학 준비로 학교 수업을 빠져야 되자 출석처리를 위해 허위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 이렇게 출석을 인정받은 것이 한영외고의 출결관리 업무 방해했다는 판단이다.

또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지원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A 변호사 명의 허위 인턴 활동확인서 △미국 조지워싱턴대 허위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해 고려대 및 연세대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듬해 10월 아들이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도 동일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해 딸의 입시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13년 6월 딸의 서울대 의전원 지원시 △위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부산 소재 호텔 허위 인턴확인서 및 실습수료증 △단국대·공주대 허위 인턴확인서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이같은 입시비리 내용을 포함해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 총 11개의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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