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머니투데이DB
실손보험료도 오르는데…속도조절 나선 당국3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을 판매 중인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을 위해 지난 1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기본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보험개발원은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요욜 검증을 마치고 각사에 확인서를 보내야 하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회신을 보류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국민들에게 영향이 큰 만큼 보험료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며 지난해부터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손보사가 보험개발원을 통한 요율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다. 당국이 요율 검증 과정을 통해 사실상 자동차보험료의 인상 폭과 시기를 간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셈이다.
당초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100%를 웃돌 정도로 크게 악화돼 현재보다 10%가량 인상될 요인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소비자 부담과 향후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 개선 효과 등을 선반영해 3.5~4%대 인상을 추진 중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요율 검증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대한 요율 공시나 전산 작업 등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요율 검증이 마무리돼도 물리적으로 1월 중순 이후에나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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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 작업이 장기화될 경우엔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1월에 보험료를 갱신해야 하는 계약자의 경우, 갱신 기간 내에 요율 인상이 확정되지 않으면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만약 이후 2월부터 보험료가 오른다면 2월에 갱신하는 가입자는 1월에 갱신한 가입자와 비교해 부당하다고 판단해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험료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조만간 보험개발원에서 요율 검증을 완료할 것"이라며 "원가 상승 등 인상요인은 물론 향후 자동차보험 관련 규제개선 효과 등을 감안해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