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의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처벌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2. 신분확인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우리 대법원은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특히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훨씬 더 이를 앞지르고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운전면허증에 의한 실명확인이 인정되고 있는 등 현실적으로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증과 대등한 신분증명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제3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01. 4. 19 선고 2000도1985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3.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찍은 사진을 제시하면 운전면허의 휴대 및 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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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92조에는 자동차 등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증의 휴대의무 및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시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였을 때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찍은 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우리 대법원 판례는 먼저 피고인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던 사안에서 “도로교통법상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거나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나아가 도로교통법 제76조가 운전면허가 갱신되면서 새로운 운전면허증이 발급되기 전에 구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를 대비하여 그 사이에도 운전을 할 수 있게끔 임시운전증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을 보면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의 효력과 관계없이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운행한 행위는 결국 위 법 제77조의 운전면허의 휴대 및 제시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해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니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도1396 판결).
우리 대법원은 경찰관에게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을 찍은 사진을 제시한 경우 “만일 경찰공무원이 자동차 등의 운전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이미지파일 형태를 제시받는 경우에는 그 입수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ㆍ확인하지 않는 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미지파일을 신용하여 적법한 운전면허증의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취급할 수도 없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서 제시의 객체로 규정한 운전면허증은 적법한 운전면허의 존재를 추단 내지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이미지파일 형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운전면허증을 찍은 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적법한 운전면허증의 제시 자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도2560 판결).
다만 이 판례 사안에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음주운전을 한 상태로 단속이 되었는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찍은 이미지 사진을 경찰관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법원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을 제시하는 것은 어차피 적법한 운전면허증의 제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별도로 성립하는 것이지만) 공문서부정행사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음주단속에 걸려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청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거나 운전면허증이 없어 운전면허증을 찍은 사진을 대신 제시하는 것은 적법한 제시에 해당하지 않으니 모쪼록 주의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