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회 통과…판사-검사-경찰, 통제하는 공수처 생긴다

머니투데이 박종진 , 김상준 기자 2019.12.3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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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보수 야당 강력 반발속 본회의 가결…내년 7월부터 '공수처 시대'

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문희상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내년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립된다. 20여년간 검찰개혁, 부패범죄 엄단의 화두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공수처가 마침내 현실화됐다. 보수 야당과 검찰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당분간 진통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윤소하 의원 발의, 155인 찬성)을 표결해 통과시켰다. 재석 177명, 찬성 160명, 반대 14명 ,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4월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안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수정한 법안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 '4+1' 대표단은 본회의 직전에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후속조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등 결속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앞서 보수 야당이 '마지노선'으로 내세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의 수정안은 부결됐다. 기소권은 검찰에 그대로 두고 반부패 전문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 역할을 설정했지만 다수결의 벽을 넘지 못했다. '4+1'의 이탈표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당 등이 제출한 무기명투표 요구건도 부결됐다.

이로써 내년 7월부터 '공수처 시대'가 열린다. 공수처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이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의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는 물론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범죄 전반을 수사한다.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은 직접 기소까지 할 수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늘은 매우 역사적인 날이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민주주의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진전을 이룬 날로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같은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이정표라는 주장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법안이 통과되자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가 예정된 이날 오후 6시 직후 본회의장의 의장석을 에워싸고 여당이 '날치기 통과'를 한다며 규탄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의 무소불위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권 입맛대로 수사하거나 반대로 비리를 덮어주는 행태가 만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본회의장은 '독재 타도' '불법 의사진행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는 한국당 의원들과 '예의를 지켜라'며 이를 비난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이 뒤섞여 약 30분간 아수라장이 됐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법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찬성표 던진 의원 모두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좌파 독재의 길로 폭주기관차처럼 치닫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힘은 오직 국민 여러분이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2020년 새해도 정국은 급랭 상태를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 나머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도 연이어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이날은 문희상 의장이 여야 합의점을 모색한다는 명분으로 더 이상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여야는 연말연시 '휴전'을 거쳐 내달 3일 이후 나머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4+1' 공수처 수정안에 공개 반대해온 검찰의 반발도 충돌 요소다. 대검찰청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24조2항이 신설된 점을 문제 삼는다. 공수처의 '과잉수사' 혹은 '봐주기 수사'를 부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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