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원상사 등 41개 종목 1년 간 단일가매매 적용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19.12.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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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원상사, 유화증권, 모아텍 등 거래량이 적은 41개 종목이 2020년도 단일가매매 적용대상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2020년 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단일가매매 방식을 적용할 41개 종목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에서 39개 종목, 코스닥에서 2개 종목이 선정됐다.

단일가매매는 실시간 호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주문을 일정시간 동안 모아 일시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이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은 호가 제출빈도가 낮고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 간 가격차이가 커 단일가매매로 거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단일가매매 종목으로 지정되면 정규시장 중에 10분 단위로 단일가격 매매계약이 체결된다.



이번에 단일가매매 대상으로 지정된 종목은 △유유제약2우B △노루홀딩스우 △DB하이텍1우 △부국증권우 △BYC우 △동양우 △동양2우B △동양3우B △대한제당우 △대한제당3우B △코오롱우 △넥센타이어1우B △미원상사 △유화증권 △유화증권우 △미창석유 △NPC우 △세방우 △삼화왕관 △녹십자홀딩스2우 △넥센우 △일양약품우 △코리아써우 △코리아써키트2우B △일정실업 △경인전자 △삼정펄프 △동원시스템즈우 △동부제철우 △동남합성 △동북아12호 △동북아13호 △대상홀딩스우 △미원화학 △한국ANKOR유전 △하이골드3호 △바다로19호 △한국패러랠 △모두투어리츠 △루트로닉3우C △모아텍 등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내년 1월 이후 LP(유동성 공급자)계약 및 유동성수준에 변경이 있을시 월단위로 반영해 단일가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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