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로드 품는 SKT, 9부능선 넘었다··과기정통부 승인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19.12.3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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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결합상품 제공 등 조건부 승인···방통위 넘으려면 1000점 중 650점 이상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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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50,800원 ▼200 -0.39%)이 추진 중인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TV(SO) 업체 티브로드의 합병이 9부 능선을 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양사의 합병을 승인했다.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결합상품을 동등하게 제공하고, 초고속 인터넷 커버리지(서비스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조건만 붙였다.

지난 15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현 LG헬로비전) 인수 승인에 이은 과기정통부의 두 번째 유료방송 M&A(인수합병) 심사 결과다. 합병이 진행되는 양측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 관련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가 하나 더 남아 있다. 양사의 최종 합병 승인 여부는 내년 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30일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부터 공정위와 각각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기업결합 관련 인가 및 심사를 진행했다. 이미 기업결합을 승인한 공정위와의 사전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및 자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쳤다.

그 결과 양사의 '방송분야의 합병 변경허가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건에 대해 심사위원회가 조건 부과를 전제로 적격으로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따라 합병 변경허가에 대해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우선 통신분야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합병으로 SK텔레콤 계열의 결합상품 경쟁력이 강화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 유지 및 강화를 우려했다. 이에 따라 결합상품 동등제공과 결합상품 할인 반환금(위약금) 폐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아울러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도 SK텔레콤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의 유무선 결합상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티브로드 SO 가입자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결합상품으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경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방송분야에서도 조건부 승인이 결정됐다. 이번 합병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방송통신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의 실현을 통해 혁신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따른 점이 인정됐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방송의 공정성‧지역성, 시청자의 권익보호, 사회적 책무이행(공정경쟁, 상생협력, 고용안정 등) 등과 함께, IPTV가 SO를 합병하는 최초 사례라는 특수성이 고려해 IPTV와 SO간 회계구분, IPTV와 SO간 서비스 차별방지, 콘텐츠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의 조건이 더 부과됐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에 의거한 양사의 합병 심사 결과에 대한 사전동의를 방통위에 요청할 예정이다. 방통위의 의견을 반영해 변경허가에 대한 조건 등 상세한 심사 결과를 공개하게 된다.

방통위는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 사전동의 심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SO의 공적 책임과 지역성, 조직 운영을 사업자가 바뀌어도 얼마나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가가 주요 심사 대상이다.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650점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사전동의를 할 계획이다. 필요시 방통위도 합병에 따른 조건 부과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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