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한상균 곽노현' 복권…5174명 신년 특사(종합)

뉴스1 제공 2019.12.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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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3번째 특별사면…171만2422명 특별감면
野 공성진 신지호 포함…박근혜 형확정 전이라 배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2.30/뉴스1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2.30/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단행된 특별사면 대상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됐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복권됐다.

법무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일반형사범·양심적 병역거부 사범·특별배려 수형자·선거사범 등 5174명을 특별사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한다.



이번 특사에는 한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한 전 위원장은 2015년 5월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돼 형 집행을 종료한 바 있다. 법무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인 2명이 복권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선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67명도 복권됐다. 여기엔 곽 전 교육감과 신지호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며 "여야 구분없이 엄격하게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 배제기준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에서 '적폐청산' 분야와 관련해 뇌물·알선 수재·알선 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광재 전 지사 등이 기업인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는 지적에 "(이 전 지사가 받은 혐의는)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장시간 자격 제한을 받은 점, 같은 시기 재판을 받던 이들이 사면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됐다"고 답했다.


이번 특별사면·감면·복권은 구체적으로 Δ일반형사범 특별사면·감형 2977명 Δ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사면·복권 1879명 Δ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7명 Δ선거사범 복권 267명 Δ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8명 Δ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3명 Δ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3명 Δ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70만9822명 Δ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2600명이다.

당초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국보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도 추진될 수 있으리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이날 사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대체 복무제 도입 확정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사범의 자격제한을 해제했다.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 집행이 면제됐다.

지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이 확정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계자 18명에 대해서도 추가 사면을 실시,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연말과 올해 3·1절 100주년 맞이 특별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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