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윤혜진 기자
경찰청은 30일 밤 12시 기준으로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란 게 경찰의 설명이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걸려 있던 4만3690명은 결격기간이 해제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감면에서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을 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예방 차원에서 빠진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 외에도 Δ뺑소니(인명피해) Δ난폭·보복운전 Δ약물운전 Δ차량이용범죄 Δ허위·부정면허 취득 Δ자동차 강·절취 Δ단속경찰관 폭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으로 면허취소 처분과 면허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020년 1월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인터넷(www.police.go.kr, www.efine.go.kr)에서 확인가능하고 새해 연휴기간에도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반환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