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28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전날 오전 10시18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인보사 성분 바뀐 것을 몰랐나', '식약처에 조작된 자료 제출하도록 지시했나', '코오롱티슈진 상장에도 관여했나', '피해자에 책임감 느끼지 않느냐' 등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고 빠르게 법정으로 향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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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윗선'으로 가는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검찰은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