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스토리]'사랑의불시착' 모르고 北 간 손예진, 국보법 위반?

머니투데이 김효정 에디터 2019.12.28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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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빈, 손예진 주연의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극 초반부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로코 강자이자 비주얼 뿜뿜인 두 배우의 만남은 이미 캐스팅 때부터 흥행을 예약해놓은 거나 다름없던 거였죠. 그리고 그 둘이 만들어낸 드라마는 역시 명불허전입니다. 비주얼 최강 두 배우의 달달심쿵한 스토리에 주말 밤이 어떻게 순삭 됐는지조차 모를 지경인데요.



그런데 이 드라마, 마냥 달달하게 볼 수만은 없습니다. 남한 재벌 상속녀와 북한군 장교 간의 사랑 이야기라는 생소한 설정 때문인데요. 현빈과 손예진이 처음 만나는 장소는 민간인 출입이 통제된 디엠지죠. 첫 만남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 남자와 남한 여자의 사랑. 다소 위험해 보이는 이들의 러브스토리, 현실에서도 가능할까요?

극중 손예진이 현빈과 처음 마주친 곳은 비무장지대입니다. 비무장지대는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 무장이 금지된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곳에는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됩니다.



민간인 출입도 당연히 통제됩니다. 비무장지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에 해당하는데요. 허가를 받지 않고 통제보호구역에 들어간 경우, 출입행위 자체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흔히 민통선지역으로 불리는 비무장지대 남쪽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 발을 디뎠다가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비무장지대의 남쪽 한계선(남방한계선)으로부터 5~20km 구간이 이 민통선 즉, 민간인 통제선 지역에 해당합니다.

/ 사진=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화면 갈무리/ 사진=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화면 갈무리


물론 단순 실수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에 과실범을 처벌하는 조항이 따로 없기 때문인데요. 극중 손예진의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손예진은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돌풍에 휩쓸린 후 비무장지대에 추락하는데요. 이처럼 사고나 실수로 인해 통제구역에 들어갔다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기한 건 드라마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데요. 지난해 서부전선 민통선 지역에 들어간 60대 남성 A씨 등 3명이 군에 군에 붙잡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당시 조사에서 “알밤체험 마을로 가던 중 실수로 길을 잘못 들었다”고 설명했고 군은 이들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손예진은 또 추격하는 북한군을 따돌리려다 북한 마을로 숨어들죠,. 완전히 ‘월북’을 한 셈인데요. 이처럼 북한으로 잠입하거나 반대로 탈출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에 저촉됩니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반국가단체가 바로 북한입니다.

다만 모든 밀입북 행위가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가 성립하려면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국가나 기본적인 사회질서를 해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극중 손예진처럼 추격을 피해 도망치던 중 길을 잃어 북한 지역으로 들어갔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으로 돌아온 후 손예진이 현빈을 잊지 못하고 다시 북한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의로 월북한 경우니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때도 국가의 안전을 해치려는 목적은 없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 주민을 만나려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방문 승인을 받고 신고해야 하는데요. 승인 없이 북 방문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는 있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김효정 에디터
[풀스토리]'사랑의불시착' 모르고 北 간 손예진, 국보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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