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선고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 측 이동준 변호사(오른쪽)와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이 재판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19/12/2019122715435999408_1.jpg/dims/optimize/)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한 이동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과거사청산위원장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어르신들이 받았던 상처를 어루만질 기회가 될 수 있었는데 헌재가 (기회를) 다하지 못했다"며 "상처를 받고 지냈던 수년의 기다림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내용을 차치하고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이 피해자 측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헌재가 한일 합의를 통상적인 조약이 아닌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한일 간 공식 합의라는 이유로 파기하거나 재협상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제 과감하게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으로 나갈 단초를 마련한 것이며 피해자 입장에서 강경하게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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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어떻게 소식을 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결정문을 확인한 뒤 자세한 내용과 의미를 전달하고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앞서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사죄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는 대신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 합의가 피해자를 배제한 채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