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센터-현대해상 보험 관련 업무협약

머니투데이 박계현 기자 2019.12.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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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업자 전용 보험서비스 지원 예정

임성진 코리아센터 메이크샵 본부 부사장(왼쪽)과 유장호 현대해상 기업영업2본부장이 코리아센터 본사 사옥에서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코리아센터임성진 코리아센터 메이크샵 본부 부사장(왼쪽)과 유장호 현대해상 기업영업2본부장이 코리아센터 본사 사옥에서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코리아센터


코리아센터 (5,380원 ▼20 -0.37%)가 현대해상과 포괄적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전자상거래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부터 전자상거래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코리아센터 측은 전자상거래 통합솔루션 서비스인 메이크샵 이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성진 코리아센터 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e-비즈니스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메이크샵과 몰테일 등 자사서비스를 대상으로 다양한 전자상거래 보험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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