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6일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국과수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18.09.06.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건령)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등 혐의로 박찬훈 부사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 7명, 협력업체 대표 등 관계자 6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전선을 잘못 잘라 소방설비가 잘못 작동됐다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선택 밸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밸브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처벌하려면 행위 책임이 있어야 해 직접 관리 책임이 없는 임직원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