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자 CO2 누출 사고’ 임직원 등 13명 재판에 넘겨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19.12.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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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등 혐의

【서울=뉴시스】6일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국과수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18.09.06.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6일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국과수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2018.09.06.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지난해 9월 사상자 3명을 낸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CO2) 누출사고 관련해 삼성전자 임직원 등 1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건령)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등 혐의로 박찬훈 부사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 7명, 협력업체 대표 등 관계자 6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4일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화재진화설비 이산화탄소 밀집 시설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소속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선을 잘못 잘라 소방설비가 잘못 작동됐다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선택 밸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박 부사장은 안전책임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만 인정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밸브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처벌하려면 행위 책임이 있어야 해 직접 관리 책임이 없는 임직원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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