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메디톡스 본사 압수수색…"성실히 조사 임할 것"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2019.12.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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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메디톡신 품질 관련 식약처 조사의 연장선"

메디톡스 서울사무소 전경. / 사진제공=메디톡스메디톡스 서울사무소 전경. / 사진제공=메디톡스


검찰이 26일 오전 메디톡스 (129,200원 ▼100 -0.08%) 청주 오창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검찰이 오창 본사을 압수수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메디톡스는 이번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유효기간 변경 명령’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식약처는 지난 3일 메디톡신 100단위(유닛) 유통제품 중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된 제품, 즉 2017년 12월4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을 회수하고, 사용 기한을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로 변경하라고 명령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 전 직원 A씨의 공익신고를 받고 메디톡스 오송3 공장에서 제조한 메디톡신 보관검체(샘플)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수출용 제품 3개가 '역가'와 '함습도' 품질 부적합을 받았다. 역가는 의약품 용액의 작용세기로, 유효기간까지 약효가 있는지를 뜻한다. 함습도는 제품 속 습기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10월 메디톡신 수출용 제품을 검사한 결과 약효가 유효기간인 36개월까지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졌다"며 "이에 선제적으로 제품의 유효기한을 24개월로 변경하도록 명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와 별개로 지난 10월 메디톡신 품질부적합 관련 후속조사를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품질부적합 원인과 국내용과 수출용 차이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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