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2019' 법조계 주요 판결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12.2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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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19 법조계 주요 판결

1. 낙태죄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는 1953년 제정된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가 낙태죄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설명입니다.



재판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2.육체노동 가동 연한 '60→65세' 상향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여 인정할 수 있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했습니다. 지난 1989년 12월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로 인정한 지 약 30년 만에 대법원 판단이 바뀐 것입니다.


재판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봐야 한다는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경험칙에 합당하다"

3.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확정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성인지 감수성' 원칙이 주효하게 작용했습니다.

재판부: "권력적 상하 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실제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유형력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유승준 '비자 거부' 파기환송심 승소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하면 대법원이 다시 한번 판단해야 합니다.

재판부: "입국금지 결정이 타당하다고 해도 유씨의 입국 및 연예 활동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명백히 무효다"

5. 타인정자로 낳은 자녀도 친자

다른 사람 정자로 인공수정해 낳은 자녀라도 남편이 동의했다면 남편 친자식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는데, 인공수정 자녀를 둘러싼 가족관계도 헌법에 기초해 형성됐으니 다른 자녀와 차별해선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 "아내가 혼인 중 남편 동의를 받아 제3자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낳은 경우 민법상 남편 친자식으로 추정하는 게 타당하다", 남편 동의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주요 근거가 되므로, 남편이 나중에 동의를 번복하고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6. 개 전기 도살 사건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 사육업자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 "이 사건에서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집단의 주관적 입장이 아니라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그 시대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전기 도살 방법은 즉각적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하는 점에 대해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국제협약 등과도 동떨어진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도살되는 개는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7. 경의선 고양이 살해범 실형

주인이 있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이고 유기했던 남성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인근 식당에서 고양이의 꼬리를 움켜쥔 채 바닥에 내리치고,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밟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동안 동물보호법을 위반하면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례적으로 실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재판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고 고양이를 학대한 범행동기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 "가족처럼 여기던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공분을 초래했다"

8. 곰탕 성추행 사건

지난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어났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하급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1·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 "피해자 등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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