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MRI 건보 혜택 축소에 “이미 예고됐던 일”

머니투데이 민승기 기자 2019.12.2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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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시행 후 첫 실패 사례 지적…”보장성 강화 될수록 수요 통제 어려워”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 대한 보험기준 개선안.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에 대한 보험기준 개선안.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 후 급증하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막기 위해 MRI 건보혜택 축소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이미 예고됐던 일이 터진 것”이라며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첫 실패 사례라고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의 뇌·뇌혈관 MRI 촬영이 과도하게 증가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신경학적 검사 이상 증상이 없는 두통·어지럼 환자 본인부담률을 기존 30~60%에서 8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뇌·뇌혈관 MRI는 지난해 10월부터 문재인 케어에 따라 보험이 적용됐다. 이후 전체 MRI 촬영 건수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건보재정 지출도 당초 계획대비 50% 이상 늘어났다. 특히 중소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뇌·뇌혈관 MRI 촬영이 과도하게 증가했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 과장은 "동네 의원에서의 단순 두통·어지럼증 환자 MRI 촬영이 크게 증가했다"며 "당초 MRI로 인한 건보재정 지출은 연간 1600억원을 예상했지만 지금은 연간 2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대책에 대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료비가 저렴해지면서 과잉 진료를 부추긴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종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의료비용이 저렴하면 수요는 폭증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특히 두통, 어지럼증 등 뇌와 관련된 문제는 환자들이 불안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MRI 촬영이 늘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의료계는 처음부터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면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면서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본인부담율을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꼬집었다.


보장성 강화정책이 확대될수록 이 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척추 MRI에 대한 보험적용도 이뤄질 예정"이라며 "척추 MRI는 뇌·뇌혈관 MRI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 가서 또 혜택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의료이용 행태를 통제할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정부의 방법은 '일단 해보고 나서 건보재정에 부담이 되면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번 확대되면 줄일 수 없고, 줄여서도 안되는 것이 복지다. 보장률이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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