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썬바이오, 불성실공시법인 벌점 주의보…시총3배 자금조달?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2019.12.30 10:30
글자크기

지난 20일 벌점 5점 받아..누적 벌점 15점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코썬바이오 (18원 ▼5 -21.7%)가 연이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상장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불성실공시법인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어서거나 현재 추진 중인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납입이 불발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0일 코썬바이오를 공시 불이행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담보제공계약 체결과 반매대매(채권자 임의처분)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을 지연 공시해서다. 오는 2020년 1월17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코썬바이오는 유상증자 발행금액 100분의 20 이상 변경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벌점을 5점 받았다. 부과 벌점이 7점이었으나 공시위반 제재금으로 대체 부과해 최종 벌점이 5점으로 줄었다.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벌점이 1년간 15점을 넘는 상장사에 대해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밟게 한다. 코썬바이오가 이번에 벌점이 10점을 넘게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연이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2140억원에 달하는 유상증자, CB, BW 등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자금조달은 이번에 반매대매를 당한 전 최대주주인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이하 한국중입자)가 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중입자가 해당 건들의 납입을 수차례 연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대규모 자금유치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코썬바이오는 지난 24일 140억원의 유상증자 납입일을 26일에서 2월 7일로 변경했다. 이번 유상증자와 기존에 1월과 2월로 납입을 연기한 CB와 BW 등은 모두 최대 4월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특히 코썬바이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으려면 최소한 11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유치해야 한다. 현재 시가총액(315억원)의 3배가 넘는 수준이란 점에서 투자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코썬바이오는 반대매매로 최대주주가 신지윤 전 대표이사로 바뀌었지만, 임시주총에서 이사진은 한국중입자 측이 선임된 상황"이라며 "회사 측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주들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