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검찰 로고 뒤로 펄럭이는 태극기가 비춰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2018.6.22/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3일 입찰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혐의로 백신 유통업체 W사 대표 함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함씨는 카르텔 참여 업체들과 품목별 나눠먹기 식으로 응찰하거나 친인척 명의 페이퍼 컴퍼니를 들러리 세우는 등 방식으로 입찰방해에 가담했다.
함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이들을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해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자금 30억원을 빼돌리고, 제약사 임직원들에게 거래선 및 마진 보장 등 대가로 19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 거래선 보장 등을 대가로 의약품 도매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외국계 제약사 임직원 이모씨와 국내 대기업 계열 제약사 임직원 안모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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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도매업체들로부터 각각 10억원대, 2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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