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00억원대 백신 담합' 도매상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오문영 , 하세린 기자 2019.12.2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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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입찰방해·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검찰, '5000억원대 백신 담합' 도매상 구속기소


국가예방접종사업(NIP) 백신 담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입찰과정에서 다른 도매업체들을 들러리를 세우는 등 방법으로 수천억원대 담합을 행한 도매상을 재판에 넘겼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전날 의약품 도매업체 W사 대표 함모씨(65)를 입찰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함씨는 군부대 등에 공급하는 백신 납품사업 입찰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과 5000억원대 입찰담합을 벌였다. 품목별 나눠먹기 식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친인척 명의 페이퍼 컴퍼니를 들러리로 세우는 등 방식이었다.

함씨는 또 담합 과정에서 거래관계 및 마진 보장 등 대가로 제약업체 임직원들에게 19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가공급여 등으로 회삿돈 3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담합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제약·도매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백신 담합 의혹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9일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도매업체 약품 공급을 돕고 그 대가로 뒷돈을 챙긴 한국백신 임원 안모 본부장과 다른 도매업체 운영자 이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 20일엔 거래관계 보장 등 대가로 의약품 도매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외국계 제약사 임직원 A씨(56), 국내 대기업 계열 제약사 임직원 B씨(47)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각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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