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전날 의약품 도매업체 W사 대표 함모씨(65)를 입찰방해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함씨는 또 담합 과정에서 거래관계 및 마진 보장 등 대가로 제약업체 임직원들에게 19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가공급여 등으로 회삿돈 3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제약·도매업체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백신 담합 의혹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9일 국가조달 백신 입찰 과정에서 도매업체 약품 공급을 돕고 그 대가로 뒷돈을 챙긴 한국백신 임원 안모 본부장과 다른 도매업체 운영자 이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 20일엔 거래관계 보장 등 대가로 의약품 도매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외국계 제약사 임직원 A씨(56), 국내 대기업 계열 제약사 임직원 B씨(47)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각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