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주회사 부동산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19.12.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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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배당 외 수익' 사익편취로 이어질 우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정부가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자회사 등과의 부동산 거래, 경영 컨설팅 거래 현황을 의무 공시하도록 했다. 지주회사가 벌어들이는 과도한 '배당 외 수익'이 총수일가 사익편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 컨설팅,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을 공시 의무 사항으로 규정했다. 해당 지주회사는 연 1회(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20년도 공시(2019년도 분)부터 적용된다.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내부거래로 벌어들이는 배당 외 수익(브랜드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 컨설팅 수수료)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사익편취 등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작년 4월 브랜드수수료 거래 내역 공시를 의무화 한 바 있다.



지난해 공정위 조사 결과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자·손자·증손회사와 내부거래로 배당 외 수익을 과도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8개 전환집단(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매출을 점검한 결과 배당 수익보다 배당 외 수익 비중이 높았다. 18개 집단 가운데 8개는 배당 외 수익 비중이 50% 이상이었다. 특히 4개 기업(셀트리온홀딩스(100%),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84.7%), 한솔홀딩스(78.8%), 코오롱(74.7%))은 비중이 70% 이상이었다.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기업 스스로 배당 외 수익을 정당하게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표권 사용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 배당 외 수익 수취 현황을 매년 분석·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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