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는 현행 253대 47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 대해서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한 4+1 협의체의 합의가 담겼다. 이렇게 되면 의원 정수는 300석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국회는 이날 예산부수법안 처리 도중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돌연 조기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본회의 네번째 안건으로 기존에 예고한 주세법 일부개정안 대신 제27항으로 예고됐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해 의결하는 내용이다. 재석 156명 중 찬성 153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
윤 의원 등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은 "특정 정당이 국민적 여망을 무시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당 간 대화와 협상을 일체 거부한 채 맹목적 반대와 철회 주장만을 일삼고 있다"는 점을 동의 의유로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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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이 지난지 한참"이라며 "예비 후보자 등록 또한 지난 17일부터 시작된 상황에서 여야 정당과 정치 그룹들이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라고도 밝혔다.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선거법 개정안의 조기 상정의 이유라는 설명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한국당은 의장석을 점거하며 항의를 이어갔다. 의사일정 제1항인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문희상 국회의장이 거부했다는 이유다.
동의안이 가결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하자 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는 한층 더 거세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문 의장을 향해 "날강도"라고 외쳤다.
당초 문 의장은 4+1 협의체의 요구에 따라 예산부수법안 25건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공지했다.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난한 통과가 전망됐다.
다만 예상과 달리 예산부수법안은 이날 2건(증권거래세법 개정안·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 처리됐다. 다만 한국당은 의장석을 점거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수법안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중 남은 예산부수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의장이 선거법 상정 이후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허용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주호영 의원을 1번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