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공동발의 검찰개혁법 미리보기…"비대권력 분산"

머니투데이 백지수 , 김예나 인턴 기자 2019.12.2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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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與, 23일 본회의에 수정안 상정 예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오른쪽) 사무총장과 박주민 최고위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과 공수처법 4+1 협의체 합의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 윤호중(오른쪽) 사무총장과 박주민 최고위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과 공수처법 4+1 협의체 합의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4+1 협의체'가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검찰개혁법안의 수정안을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김관연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개의 직전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4+1 협의체 명의로 공동발의할 수정안 전문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은 '검찰 권력 분산'과 '권력기관 간 견제·균형'이라는 원칙에 합의하고 그간 국회 안팎에서 제기된 쟁점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합의문에서도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기관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며 민주적 통제를 향한 사법개혁의 역사적 첫 발을 뗀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수사권·기소권 모두 갖는 공수처=아직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4+1 협의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도록 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4+1의 주축인 여당은 이날 오후 해당 법안의 성안 작업 도중 국회 본청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암시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수사·기소를 이상적으로는 분리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 만들어진 수사 제도가 몇십년 동안 유지돼오다보니 단칼에 수사와 기소로 분리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수사와 기소가) 완벽히 분리되지 않아 공수처도 그런 구조를 갖게 됐다"며 "또 하나는 기소의 사각지대로 평가받는 검찰을 수사하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가 필요했다. 2가지 의미에서 현재의 공수처가 만들어졌다고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4+1 합의안'에 다른 공수처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다면 이는 패스트트랙 원안에서의 공수처 형태와 기본적인 형태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 예고된 백혜련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권과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한 개의 권력기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져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에도 이같은 우려 속에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이 같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 법안은 공수처 내부에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수처의 기소권을 견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의 공수처법 심의 과정에서도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여부가 공수처 검사 임명권 문제 등과 더불어 주요 쟁점이 됐다. 박 최고위원은 "기소심의위원회를 두느냐 마느냐 공수처 검사 임명 누가 하느냐 등 두 가지 쟁점이 남아 있었는데 해소됐다"고 밝혔다.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될 듯=또 다른 검찰개혁법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중 법무부가 반발했던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 증거 능력 제한 방안은 패스트트랙 원안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박 최고위원은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 제한과 관련된 조항은 그대로 유지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 최고위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대부분의 경우 원안을 유지하는 수준"이라며 "한두 개 부분에서 수정했다"고 수사권 조정안의 수정안을 설명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원안(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했다.

현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 기록이나 영상 녹화물 등이 모두 증거로 인정되지만 패스트트랙안대로 법이 개정되면 법정에서 피고인이 스스로 시인한 진술만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수사권 조정안의 경우 대체로 원안에서 정한대로 검찰의 기소권을 분리해 경찰로 이관하는 모양새가 유력하다. 경찰에 현재 검찰이 가진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넘기고 검찰은 기본적으로 수사 지휘권과 송치 후 수사권,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권을 가지는 형태로 전망된다.

박 최고위원은 "선거법 개정안에 비하면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논의가 많지 않았다"며 "검·경 수사권은 쟁점은 많지만 이견의 폭이 크지 않아 전날과 이날 집중 논의해 이견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가장 큰 쟁점이 경찰이 불기소·불송치했을 때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후 처리 결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서 고민이 깊었다"며 "이런 부분에 의견 일치를 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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