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너도나도 유튜버, 유튜버라면 지켜야 할 저작권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12.26 06:31
글자크기

[the L]

[카드뉴스] 너도나도 유튜버, 유튜버라면 지켜야 할 저작권
[카드뉴스] 너도나도 유튜버, 유튜버라면 지켜야 할 저작권
[카드뉴스] 너도나도 유튜버, 유튜버라면 지켜야 할 저작권
[카드뉴스] 너도나도 유튜버, 유튜버라면 지켜야 할 저작권
[카드뉴스] 너도나도 유튜버, 유튜버라면 지켜야 할 저작권
[카드뉴스] 너도나도 유튜버, 유튜버라면 지켜야 할 저작권
[카드뉴스] 너도나도 유튜버, 유튜버라면 지켜야 할 저작권
[카드뉴스] 너도나도 유튜버, 유튜버라면 지켜야 할 저작권
[카드뉴스] 너도나도 유튜버, 유튜버라면 지켜야 할 저작권
[카드뉴스] 너도나도 유튜버, 유튜버라면 지켜야 할 저작권
[카드뉴스] 너도나도 유튜버, 유튜버라면 지켜야 할 저작권
[카드뉴스] 너도나도 유튜버, 유튜버라면 지켜야 할 저작권
[카드뉴스] 너도나도 유튜버, 유튜버라면 지켜야 할 저작권
[카드뉴스] 너도나도 유튜버, 유튜버라면 지켜야 할 저작권
[카드뉴스] 너도나도 유튜버, 유튜버라면 지켜야 할 저작권
[카드뉴스] 너도나도 유튜버, 유튜버라면 지켜야 할 저작권
[카드뉴스] 너도나도 유튜버, 유튜버라면 지켜야 할 저작권
[카드뉴스] 너도나도 유튜버, 유튜버라면 지켜야 할 저작권
[카드뉴스] 너도나도 유튜버, 유튜버라면 지켜야 할 저작권
[카드뉴스] 너도나도 유튜버, 유튜버라면 지켜야 할 저작권


[카드뉴스] 너도나도 유튜버, 유튜버라면 지켜야 할 저작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 유튜브로 전파됩니다. 아이의 영상을 단순한 놀이 체험정도로 보고 넘긴다면 유튜브 세상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람튜브 채널은 국내 최대인 3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다 일약 유튜브 스타가 된 박막례 할머니의 채널 역시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다양한 정보 뿐만 아니라 개성 넘치는 수많은 채널의 등장 그리고 그에 대한 구독자의 열렬한 호응에 힘입어 글로벌 열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인터넷과 디지털의 발전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고 흥미로운 주제를 담은 콘텐츠는 사람들을 더욱 유튜브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네티즌의 호응 속에 일명 '크리에이터'로 불리는 1인 방송제작자들의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전 국민이 ‘유튜버’가 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촬영하는 이들로 인해 시민들의 얼굴이 영상에 고스란히 노출돼 '초상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 얼굴이 나오니 영상을 지워달라”며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초상권은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제3자가 초상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콘텐츠를 생산·공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라는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저작권 논란이 될 만한 주요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시, 소설, 동화 등 책을 읽어 주는 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게시해도 되나요?

NO / 시, 소설, 동화 등 책은 어문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읽어 주는 영상을 촬영하여 게시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영화 리뷰를 작성하고자 영화관에 가서 촬영만 하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는데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나요?

YES / 인터넷에 올리지 않더라도 영화상영관등에서 영화를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법 제104조의6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찍은 연예인 사진을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NO / 직접 찍은 사진의 저작권은 본인에게 있지만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초상권 문제 때문입니다. 다만 연예인의 경우에는 이미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방송국 앞에서 기다리다가 가수의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리는 정도는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당을 찾아가 ‘먹방’을 하는데 식당 주인이 촬영을 거부하는 경우, 강행하면 안 되나요?

YES / 식당 주인이 분명하게 촬영을 거부하고 있는데 개인 방송을 강행하다가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식당 등 건물 내에서 영화 촬영을 하려면 해당 소유주의 허락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국인의 저작물’도 우리나라에서 보호되나요?

YES /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됩니다. 미국인 저작물의 경우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베른협약)’,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WTO TRIPs)’ 가입국으로 우리나라에서 보호됩니다.

광고 수익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비영리 목적의 유튜브라면 음악, 영상, 소설 등을 이용해도 되나요?

NO / 비영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허락을 받고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저작권자가 자유이용허락표시(CCL)와 같이 미리 허락의 의사를 밝혀 놓은 경우에는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만든 영상을 저작권 등록을 한 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저작권이 없는 것인가요?

NO /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렸는지 여부도 권리 발생 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YES / 그대로 따라 그리는 것도 ‘복제’입니다. 저작권법상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와 같이 기계를 이용한 경우는 물론 손으로 직접 베끼는 ‘필사(筆寫)’도 포함합니다.

미국 드라마를 보고 직접 번역해 한국어 자막을 만들었는데 자유롭게 공유해도 되나요?

NO / 미국 드라마 작가의 창작물을 번역한 것이므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합니다.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하기 위해서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직접 번역한 것이지만 드라마 작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것과 같은 소재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개발했는데 저작권 문제가 있나요?

NO / 창작의 소재는 독점할 수 없으며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섬을 같은 위치에서 촬영한다면 그 사진은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작권법의 측면에서 누군가 먼저 촬영을 했다고 하여 그 자리에서 아무도 사진 촬영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도 저작권이 있나요?

NO / 베토벤은 사망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가 작곡한 곡들은 모두 보호기간이 끝났고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퍼온 글일 경우, 출처에 사이트 주소를 적으면 되나요?

YES / 출처 명시 방법에는 인용한 저작물에 저작자, 수록 매체 등을 적어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터넷에서 검색된 자료의 경우 ‘인터넷에서 검색된 이미지의 출처 명시는 원래의 이미지가 수집된 웹사이트의 주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무료 음원 사이트에서 음원을 다운받아서 편곡 등 변형해서 ‘영리적’으로 이용해도 되나요?

NO / ‘무료 음원’이라고 표기되어 있어도 조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하세요’와 같이 조건을 붙여 놓은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료: 문체부·한국저작권위원회 [1인 미디어 창작자 위한 안내서 발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