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 슈퍼데이' 9부 능선…한국당 '결사항전' 예고

머니투데이 이원광, 김평화, 유효송 기자 2019.12.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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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4+1, '선거법·검찰개혁법' 합의 "긴 밤 각오"…한국당 '필리버스터' 가동되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수를 받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수를 받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선거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9부 능선’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4+1 협의체’는 끝내 선거제 개편을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을 시작으로 200여건의 민생법안, 선거제 개편안, 검찰개혁안 등을 차례로 처리해 ‘슈퍼데이’를 완성한다는 목표다. 한국당의 격렬한 반발은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4+1, '선거법·검찰개혁법' 합의


민주당은 20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인했다. '4+1'가 합의를 이룬 지 2시간여만에 의총에서 빠르게 결론내린 결과다.



이날 추인된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대로 유지하되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오늘 어렵사리 야 4당과 '4+1 합의'가 이뤄졌다"며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것은 처리하면서 지역구 활동을 열심히 해서, (불출마하는) 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끼리 내년 6월에 다시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잘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안 역시 최종안 작성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성안작업이 완료되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 공수처의 기소 판단을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 찬성으로 2명 추천 △대통령이 그 중 1명 선택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영 "긴 밤 각오"…한국당 '압박 수위↑'

'4+1' 협의체가 합의안 도출에 성공한만큼 한국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예산안 부수법안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를 열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신청된 법안들부터 처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예산부수법안은 필리버스터가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기 떄문에 이 법들부터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기간 국회에서 잠자는 민생법안이 산적한 만큼 밤샘 회의도 예고된다. 이 원내대표는 "예산부수법안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본회의에서 의결 과정에 책임있게 임해줘야만 처리가 가능한 법안"이라며 "다시 긴 저녁, 긴 밤 되는 것을 각오하고 모든 국회 일정에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국당, '격렬반발' 예고…필리버스터 '초읽기'

한국당의 격렬한 반발도 예상된다. 한국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 부수법안을 제외한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시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선거법 개편안 등의 표결 시기를 늦추는 한편 국민들에게 한국당의 명확한 입장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임시국회 회기도 관심거리다. 임시회 회기가 30일로 결정될 경우 한국당은 이 기간 선거제 개편안 처리 등을 늦출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기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3~24일 이틀 회기 임시회 이후 26~27일, 30~31일 등 이틀 회기를 연속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47조에 따르면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을 뿐, 국회법 등에서도 최소일에 대한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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