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위원장 1차관)를 열고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13개 시·도가 제출한 85개 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면적 27.09㎢)다.
산단지정계획에 반영된 곳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24개)다. 이어 충남(14) 경남(13) 충북(11) 경북(7) 전남(5) 등 순이다. 부산은 3곳, 인천과 전북은 2곳이며 서울, 세종, 울산, 강원은 1곳씩이다. 대구·대전·광주·제주는 지정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충남에선 천안제5일반산단, 천안성거산단 등 14개 산단(산업면적 585만6000㎡)이 반영됐다. 기타기계, 목재제품, 전기전자, 영상,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산업 등을 유치한다.
경기에선 용인 죽능일반산단, 일진 일반산단 등 24개 산단(산업면적 628만5000㎡)이 반영됐다. 반도체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의복․모피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이 들어선다.
서울에선 강동일반산단(산업면적 2만7000㎡), 인천에선 계양산업단지와 남촌일반산단(산업면적 26만9000㎡) 등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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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관찰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