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전기아이피에 30만위안 지급해야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19.12.2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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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 (8,820원 ▼100 -1.12%)가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법원으로부터 란샤정보기술유한회사와 함께 위메이드 (46,000원 ▼2,000 -4.17%)엔터테인먼트, 전기아이피에 30만위안(약 4973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이 판결은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가 2017년 9월 액토즈소프트와 란샤정보기술을 상대로 '미르의 전설2'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연장계약 무효 확인 등을 청구한 건에 대한 것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액토즈소프트와 란샤가 계약한 갱신계약이 전기아이피 미르의전설2에 대한 공동저작권 침해는 인정하나 본 연장 계약이 무효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중국 법원은 란샤가 미르의전설2 PC 클라이언트 인터넷 게임의 중문판 운영을 중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중국에서 해당 게임소프트웨어를 18년동안 운영하며 투자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란샤가 계속 운영하는 것이 저작권 소유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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