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첫 주말인 22일 서울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A씨처럼 주담대를 받고 15억원이 넘는 집을 산 사람들이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고민에 빠졌다. 정부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전면금지하면서 대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헷갈린다는 것이다. 과연 A씨는 집을 팔지 않아도 될까.
다만 A씨처럼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구매하고 전세를 준 뒤 자신은 또 다른 집에 전세민으로 사는 일종의 '몸테크'족은 경우에 따라 각각 상황이 달라진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을 정리하고 본인 소유의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등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다. 정부가 기존 보유 주택에 대해선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를 막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18일 이후 '갭투자'를 위해 전세를 끼고 고가 주택을 매입한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정부는 당초 이번 규제 발표 때 '신규 주택 취득 목적의 대출'의 경우에만 신규 주담대를 금지했고, 그 외 목적의 경우에는 초고가 주택이라도 대출을 막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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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세입자 보호조치가 이번 대책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전세를 끼고 자기 자금으로 초고가 주택을 사는 경우를 막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고가 아파트를 사는데 자금 부담이 크지 않아 강남, 마포 등을 중심으로 이 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결국 정부는 지난 18일 이후 신규 구입한 투지지역·투기과열지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금지했다.
아울러 주담대 외에 전세자금대출을 추가로 받은 상태로 갭투자에 나선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새로 사들이거나 가격과 상관없이 2주택 이상 보유하게 되면 이미 받은 전세대출을 즉시 갚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에는 당장 전세대출을 갚을 거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울며 겨자먹기'로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이미 주담대를 받고 고가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은 이번 규제에 큰 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주담대 외에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아 갭투자를 한 사람들이 내놓는 고가주택 매물이 일부 시장에 나올 순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