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2017년 9월 14일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와 란샤(샨다)를 상대로 제기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및 계약무효 확인 소송(연장계약)'에서 승소했다. 이 소송은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미르의 전설2 PC 클라이언트 온라인 게임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연장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한 소송이다.
이는 앞서 2017년 8월 16일 연장 계약 이행 중단 가처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소송으로 재판부는 '액토즈와 랸사가 체결한 연장 계약이 원고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해 보유하는 공유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액토즈가 저작권 침해로 위메이드와 각 개발사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전기래료 모바일 (2018.4.18)', '최전기 모바일 (2018.6.20)', '신전기H5 (2017.11.27)' 게임에 대해서도 위메이드가 승소했다.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모든 청구취지를 기각한다’며 3건의 소송 모두 기각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