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외근로자 송환 시한 임박…"中·러엔 아직 수천명"

뉴스1 제공 2019.12.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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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유엔 제재 이행' 주장 불구 편법·탈법 만연"

북한 근로자들이 지난 3월 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서 평양행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 AFP=뉴스1북한 근로자들이 지난 3월 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서 평양행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들의 본국 송환 시한(12월22일)이 임박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엔 적어도 수천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현지시간) 전문가들을 인용, "중국·러시아 정부 당국자들은 '유엔 제제결의를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의 의류공장이나 러시아 돼지농장에선 북한 근로자들의 귀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전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을 위해 회원국들에 파견돼 있는 북한 근로자들을 2019년 12월22일까지 모두 돌려보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아시아·유럽·중동 등지의 국가들은 북한 근로자들에게 신규 취업비자를 내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해당 제재를 이행해온 상황이다.



그러나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FT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있던 북한 근로자는 상당수가 귀국했지만 중국에선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고 말했다.

일본 TV아사히도 20일 "북한과 가까운 중국 지린(吉林)성에선 지금도 많은 북한 여성들이 신발·의류공장으로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현지 취재 영상을 공개했다. 아사히가 공개한 영상엔 북한 여성 근로자들이 '언제 북한으로 돌아가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공장으로 향하는 모습이 찍혀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유엔 제재 결의 이후에도 다른 나라들과 달리 자국 내 북한 근로자 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중국 체류 기간이 90일 미만인 북한 사람은 취업비자 없이도 일할 수 있다"며 북한 근로자들이 이런 허점을 이용해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계속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2017년 약 3만명 수준이었던 자국 내 북한 근로자가 2018년엔 1만4000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최근엔 북한 근로자들의 귀국 때문에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을 오가는 항공편이 늘기도 했다.

그러나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러시아의 대형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북한 근로자는 줄었지만 북한에서 관광비자로 들어와 러시아의 지방 농장 등에 불법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FT에 따르면 최근 18개월 동안 취업비자를 받고 러시아에 입국한 북한 국적자는 감소했으나 반대로 관광·유학비자를 받은 사람은 증가했다고 한다.

러시아 외교부 당국자는 "관광·유학비자로 들어온 경우엔 취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내놨다고 FT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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