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디렉트,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 각하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19.12.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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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씨디렉트 (3,685원 0.00%)는 유에스알 외 1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신주발행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에서 각하했다고 20일 공시헀다. 회사측은 판결·결정 사유에 대해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결났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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