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노후차 바꾸면 'K5 112만원, 싼타페 128만원' 싸져요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9.1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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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내년 6월까지 1.5%로 할인-일반車 개소세 환원엔 '판매절벽' 우려

10년 이상 몰던 차를 새차(경유차 제외)로 교체할 경우 개별소비세(개소세)를 1.5%까지 대폭 깎아준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완성차 업계는 추가 할인 프로그램 등으로 판매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1년 5개월 동안 이어져 온 개소세 인하(5->3.5%) 조치가 연장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업계가 '판매절벽'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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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 78만원, 셀토스 98만원 싸진다…약 3330만원 넘는 車 '143만원'
21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10년 이상 노후 승용차는 563만1086대다. 전체 등록 승용차 1907만5522대의 30%에 달한다.



세제 혜택 최대한도는 143만원이다. 승용차 1대당 감면받을 수 있는 개소세 한도 100만원과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 부가세 13만원(개소세+교육세의 10%)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이를 계산해보면 판매가가 약 3330만원을 넘으면 감면액은 동일하다.

현대자동차 그랜저 2.5 익스클루시브를 예로 들어보자. 이 차의 내년 판매가는 3750만원이다. 10년 이상 노후 차 소비자가 이 차를 사면 3607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현대차 SUV(다목적스포츠차량) 싼타페 2.0 익스클루시브는 3010만원에서 128만원 할인된 2882만원에 구매가 가능하다. 기아자동차의 K5 2.0 프레스티지는 2640만원에서 112만원 싼 2528만원, 셀토스 1.6 프레스티지는 2280만원에서 98만원 떨어진 2182만원에 살 수 있다.


한국GM, 르노삼성차, 쌍용차 (6,610원 ▼600 -8.32%) 등 국내 여타 브랜드 및 수입차 역시 1.5%의 개소세 만큼 인하된 가격에 살 수 있다.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일반 고객보다는 10년이 넘은 노후차를 가진 고객들이 개소세 인하 효과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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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환원에 우려…노후차 인하 효과 '글쎄'
완성차 업계는 개소세 환원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한시적으로 3.5%로 인하됐던 개소세가 내년 1월부터 다시 5%로 환원되는 데 따른 판매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내수판매가 부진한 데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9~12월에 3.5%의 개소세 인하가 적용됐다가 2016년 1월 다시 5%로 환원되자 완성차 5개사의 판매대수가 전월 대비 39.9% 급락했다.

다른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1월은 전통적 비수기인 데다 개소세 일몰까지 겹쳐 판매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10년 이상 노후차를 가진 고객들의 교체 수요가 얼마나 될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그나마 올해 신차 출시가 9종이지만 내년엔 12종으로 늘어난다는 점은 위안거리다. 김준규 KAMA 이사는 "다양한 신차로 내년 내수 판매는 1.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올해 자동차 내수 판매는 178만대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다른 완성차 업체 관계자도 "올 하반기 잇달아 신차를 출시했고 내년 상반기에도 새로운 차들이 나오기 때문에 신차 효과가 커질 수 있다"면서 "각사마다 다양한 추가 할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고민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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