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리드 부회장 박모씨, 리드 대표 구모씨, 리드 부장 강모씨, 투자컨설팅업체 B사 대표 김모씨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16년 7월 리드를 '무자본 인수합병(M&A)' 한 뒤 회삿돈 800억원을 횡령해 개인 자금과 유상증자 대금을 갚는 데 유용한 혐의로 리드 부회장 박씨 등을 기소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주당 2만원을 넘나들었던 리드 주가는 700원대로 가라앉았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횡령·배임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리드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