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 횡령' 리드 경영진, 법정서 "혐의 인정"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2019.12.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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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회삿돈 8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 (38원 ▼51 -57.3%)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리드 부회장 박모씨, 리드 대표 구모씨, 리드 부장 강모씨, 투자컨설팅업체 B사 대표 김모씨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변호인은 "횡령 부분에 대해 피고인들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최종 사용처와 목적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파악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년 1월 15일에 열린다. 강씨가 청구한 보석 심문도 이날 함께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2016년 7월 리드를 '무자본 인수합병(M&A)' 한 뒤 회삿돈 800억원을 횡령해 개인 자금과 유상증자 대금을 갚는 데 유용한 혐의로 리드 부회장 박씨 등을 기소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주당 2만원을 넘나들었던 리드 주가는 700원대로 가라앉았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횡령·배임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리드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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