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복직 쌍용차 노동자, 월급 절반 가압류…국가폭력"

뉴스1 제공 2019.12.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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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도 "정당성 결여"…"대법, 신중한 판결" 호소
10년간 손해배상 11억 요구…진상위 "부당한 공권력"

국가손배대응모임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19일 오전11시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윤다혜 기자국가손배대응모임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19일 오전11시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윤다혜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국가가 쌍용차노조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은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표명한 가운데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이 대법원에 노동자를 위한 판결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국가손배대응모임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19일 오전 11시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인권위의 정당성 결여 등 의견을 적극 수용해 국가(경찰)와 쌍용자동차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신중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진압 이후 10년간 계속되고 있는 소송의 본질은 국가폭력"이라며 "국가폭력을 통제하는 것이 대법원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민사소송 법리만 적용해 피해자들에게 수십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이 헌법에 기초한 건지, 노동자 권리를 침해한 건 아닌지 의문"이라며 "헌법에 기초해 피해자를 지켜야 할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새로운 국가폭력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9년 파업 당시 공장 안에 있었던 채희국 쌍용차노조 조합원은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측 소송에 휘말렸다"며 "3년 후 복직됐지만 월급의 절반을 가압류 당했다"고 호소했다.

이날 발언을 마친 참가자들은 저울 한쪽에 모형지폐로 100억원을 쌓고 맞은 편에는 쌍용차 작업복을 걸어 손배액 100억원과 쌍용차 노동자가 당한 국가폭력의 무게를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쌍용차노조는 2009년 5월 사측의 정리해고 방침에 반발해 평택 쌍용자동차 생산공장을 약 77일간 점거하며 파업했다. 이후 노사간 입장이 좁혀지지 못하자 경찰은 진압작전을 벌였다.

경찰은 진압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봤다며 쌍용차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경찰이 2심에서 노조를 상대로 청구한 액수는 약 11억원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8월28일 경찰청 자체 기구인 '인권침해 사건진상 조사위원회'에서 쌍용차노조 진압과정에서 경찰의 위법하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은 쌍용차노조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을 취하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11일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강조하며 노조의 파업으로 경찰이 손배소를 강행해 배상을 받는다면 노동3권이 위축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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