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9년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 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2019.12.13.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다크웹에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만들어 수익을 낸 운영자 손 모 씨와 이용자들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처벌하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손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받았다. 사이트 이용자 대부분은 초범으로 15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어"현행법에서는 판매·배포 등에 처벌 최저 기준이 없고, 소지에 대한 처벌 기준 또한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국회에 발의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국회 입법 추진 상황에 발맞추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이용 행위는 아동과 청소년의 영혼을 파괴하는 매우 심각한 폭력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현행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법률상 용어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용어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 및 유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범죄를 누구나 신고하고 정부는 신고인에게 포상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 ‘신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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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같은 사건에 대해 양형기준(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크웹'은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고 사용자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