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성탄절은 왜 '빨간날'이 됐을까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 2019.12.2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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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성탄절은 왜 '빨간날'이 됐을까

12월의 축제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날이죠. 가톨릭이나 기독교인들에게 성탄절은 큰 의미가 있는 날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휴일이라는 이유로 기다려지는 날인데요.

매년 이 시기가 되면 기상청의 눈예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낭만을 즐기고 싶은 소망입니다.



연인과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데이트 장소를 찾기도 하고 가족들과 여행 또는 즐거운 파티를 계획하며 축제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아시아권에서 크리스마스가 공휴일로 지정된 국가는 많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시아에서 크리스마스가 공휴일로 지정된 국가는 과거 서구열강의 식민지나 조차지였던 곳으로 기독교 문화의 영향력이 강한 필리핀,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정도입니다.


중국과 일본도 크리스마스가 공휴일로 지정돼있지 않습니다. 대만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아닌 제헌절로 기념합니다.

기독교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동북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기념하고 있어 특이한 사례로 뽑힙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왜 크리스마스를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을까요?

크리스마스가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49년 6월4일입니다.

1945년 광복 이후 미군정 체제 하에 있을 당시 크리스마스가 휴일이었고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에 손을 얹기도 했던 기독교 신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1949년 '기독탄생일'이라는 이름으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해방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는 전 국민의 3% 안팎이었는데 대통령 개인의 종교가 공휴일 지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죠.

야간통행금지가 존재하던 시절에도 이날만큼은 통금을 일시적으로 풀어주기도 했는데요. 연인과 밤을 지새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유의 날이었고 이 때문인지 크리스마스는 연인들이 공식적으로 데이트하는 날로 굳혀졌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석가탄신일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역시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하루 쉬면서 나름의 휴일을 즐깁니다.

이처럼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함께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가톨릭이나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이 많은 시민들이 즐기는 세계인의 축제 크리스마스.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 가족과 연인 그리고 지인들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성탄절 보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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