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에 불나면 보험사가 보상해 주나요?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9.12.2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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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와 보아요]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했어도 집주인에 대한 배상은 면책..옆집 등 다른 집 피해는 보상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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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에 불나면 보험사가 보상해 주나요?


#이호구씨(가명)은 김주안씨(가명)가 소유한 원룸에 전세로 살고 있다. 어느 날 이씨는 선물로 받은 양초를 켜 놓은 채 깜빡 잠이 들었고, 애완견이 양초를 넘어뜨리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해 이씨가 살던 원룸 전체가 전소되고 말았다. 이씨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한 보험사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던 터라 원룸 소유자인 김씨를 비롯한 이웃들이 해당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과연 집주인과 이웃들은 이씨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세 들어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세입자의 집주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약관상 면책사유라 원룸 소유자 김씨는 보험사로부터 이씨의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약관에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우연한 사고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주거하는 피보험자가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의한 우연한 사고를 ‘보상하는 손해’로 명기하고 있다.

언뜻 보면 우연히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해 세입자인 이씨가 집주인인 김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해 대부분의 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례에서 임차공간은 피보험자 이씨가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하고 소유자인 임대인 김씨는 그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따라서 화재로 인한 임차공간에 대해 이씨는 김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좀더 쉽게 말하면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손해를 입은 재물이 본인 소유라면 배상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손해를 입은 재물의 소유주가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배상책임 자체는 발생하지만 면책 사유에 해당돼 보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른바 ‘3C면책’이라 불리는 배상책임보험의 면책약관 취지는 만약 이런 경우 보상을 허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피해를 과장해 과도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임차공간의 화재로 인해 임차공간 이외 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즉 세입자가 사용 중인 임차공간의 화재 손해는 보상되지 않지만 화재로 인해 옆집이나 윗집 등 주변 집들에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발생할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다 것이다.

아파트나 원룸 등 다세대 가구에서는 단체로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많아 이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도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단체로 가입된 보험은 화재 규모에 따라 가입한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본인의 거주공간이나 가재도구 등의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이나 화재 관련 담보가 포함된 가정종합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에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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