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얘기하면 세 들어 살고 있는 공간에 대한 세입자의 집주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약관상 면책사유라 원룸 소유자 김씨는 보험사로부터 이씨의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없다.
언뜻 보면 우연히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해 세입자인 이씨가 집주인인 김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을 포함해 대부분의 배상책임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좀더 쉽게 말하면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손해를 입은 재물이 본인 소유라면 배상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손해를 입은 재물의 소유주가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배상책임 자체는 발생하지만 면책 사유에 해당돼 보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른바 ‘3C면책’이라 불리는 배상책임보험의 면책약관 취지는 만약 이런 경우 보상을 허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피해를 과장해 과도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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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차공간의 화재로 인해 임차공간 이외 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즉 세입자가 사용 중인 임차공간의 화재 손해는 보상되지 않지만 화재로 인해 옆집이나 윗집 등 주변 집들에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발생할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도 있다 것이다.
아파트나 원룸 등 다세대 가구에서는 단체로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가 많아 이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도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단체로 가입된 보험은 화재 규모에 따라 가입한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본인의 거주공간이나 가재도구 등의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이나 화재 관련 담보가 포함된 가정종합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에 안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