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선 독과점 우려"…EU, 현대重 기업결합 심사 연장

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2019.12.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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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년 5월까지 2차 심층심사 돌입…"양사 합병 가격, 선택권에 영향주고 혁신 줄어들 수 있어"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LNG선의 운항 모습/사진제공=현대중공업현대중공업이 건조한 LNG선의 운항 모습/사진제공=현대중공업


싱가포르에 이어 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34,750원 ▲2,550 +7.92%)의 인수합병에 대해 2차 심층심사를 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EC·European Commission)는 17일(현지시간)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1차 일반심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2차 심층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분과 집행위원은 이날 "해당 합병이 다양한 국제 화물 조선 시장에서 경쟁을 줄일 수도 있다"며 "심층심사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양사의 합병이 가격을 높이거나 선택권을 줄이거나, 혁신이 줄어드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U 집행위는 반독점 여부에 대해 본심사를 시작해 내년 5월7일까지 결정하게 된다.

앞서 싱가포르 규제당국도 지난달말 양사 합병에 우려를 표하며 2차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는 "유조선, 컨테이너선,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양사 간 사업이 중복돼 조선사 간 경쟁체제가 약화될 수 있다"며 "한국조선해양(현대중공업)이 추가 정보나 답변서를 제공하면 2차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2차 심사에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조건을 걸고 기업결합을 승인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충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EU와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6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6개국의 기업결합심사에서 모두 승인을 받을 경우 인수 절차는 마무리된다.

시장에서는 조선·해운 시장의 오랜 강자인 EU가 양사 기업결합심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해왔다.

EU는 전 세계에서 경쟁법, 반독점 규제가 가장 까다로운 지역으로 꼽힌다. 유럽은 초대형 컨테이너선이나 LNG선을 발주하는 대형 선주들이 몰려있는 곳이기도 하다. 선주들은 양사가 합병하면 LNG선 등에서 경쟁입찰이 줄어 선박 건조 가격이 올라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례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최근 이탈리아 핀칸티에리와 프랑스 아틀란틱조선이 합병하면 크루즈선 점유율이 58%에 달한다며 제동을 걸고, 심층심사를 개시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대형컨테이너선, 유조선, LNG선, LPG선 등 상선 가운데서도 특히 양사를 합친 LNG선 시장점유율이 높아진다며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부터 유럽연합의 사전심의 절차를 밟았고, 지난달 13일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예비 협의를 거쳐 본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기업결합 절차를 진행한다. 기업결합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 등에 대해 일반심사(1단계)에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을 경우 심층심사(2단계)로 이어진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1차 심사로,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다"며 "2단계 심사는 이번 기업결합이 시장에 가져올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 설명하고 EU가 가진 우려사항을 해소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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