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버스, 최초로 손님 태운다

머니투데이 세종=권혜민 기자 2019.12.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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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대구 수성구 수성알파시티 내 순환도로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스프링카'가 일부구간 교통을 통제한 후 시험 운행하고 있다. 2019.08.20./사진=뉴시스20일 오후 대구 수성구 수성알파시티 내 순환도로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스프링카'가 일부구간 교통을 통제한 후 시험 운행하고 있다. 2019.08.20./사진=뉴시스




국내 최초로 운전자 없이 알아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완전 자율주행 버스가 대구 시내를 달릴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차'로 분류되는 자율주행 로봇이 차도가 아닌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길도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안건 6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배달 로봇·셔틀버스 운행 규제 풀렸다
규제 샌드박스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유망 산업·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게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우선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가 허용됐다. 자율주행 서비스 기업 스프링클라우드는 운전석이 없는 4단계 완전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활용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를 신청했다.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 내 2.5㎞ 순환도로 노선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게 골자다.



현재는 승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운수사업법에 따라 '한정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자율주행 버스는 운전자가 없어 면허를 받을 수가 없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탑승객 정보 수집을 위한 버스 내·외부 촬영이 불가능했다.

이에 심의위는 국토교통부 승인 하에 지자체가 한정면허를 발급하고,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한 상태에서 내·외부 촬영을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단 보험상품 가입, 차량 내 안전요원 배치 등 주행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18일 규제샌드박스로 실증특례를 부여 받은 '로보티즈' 실외 자율주행 로봇./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18일 규제샌드박스로 실증특례를 부여 받은 '로보티즈' 실외 자율주행 로봇./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는 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가 신청한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실증특례도 내줬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자율주행 로봇의 '일반 보도' 통행이 허용됐다. 지금까진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차'에 해당해 보행자가 있는 보도나 횡단보도를 다닐 수 없다. 그래서 일부 업체는 아파트 단지나 대학 캠퍼스 내 등 제한된 구역에서만 자율주행 로봇을 시범 운영 중이다.

로보티즈는 국산 자율주행 로봇을 적용해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배달·배송 등 다양한 물류 서비스에 접목할 계획이다. 실증사업 중에는 현장요원이 동행하고, 최고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추후 강서구 전반으로 실증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도 통신처럼 요금제 골라쓴다"…新전력서비스 실증 길 열려
 6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지역사업소에서 직원들이 가정으로 배부될 지난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2018.8.6/사진=뉴스1 6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지역사업소에서 직원들이 가정으로 배부될 지난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2018.8.6/사진=뉴스1
새로운 전력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실증특례 3건도 허용됐다. △SK텔레콤의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신전력 서비스' △파란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전력서비스' △옴니시스템의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新전력 서비스 및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전력서비스'가 모두 승인을 받았다.

지난 10월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실증 사업 수행자로 SKT와 파란에너지가 포함된 SKT 컨소시엄(광주)과 옴니시스템 컨소시엄(서울)을 각각 선정했다. 하지만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는 전력을 거래·중개할 수 없어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내놓을 수 없었다.

규제 샌드박스 통과로 SKT와 옴니시스템은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내에서 AMI(스마트계량기) 등을 활용해 계시별 요금제, 수요관리(DR) 참여 약정요금제 등 다양한 전기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파란에너지와 옴니시스템은 태양광 등 신재생 자원 보유자가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을 일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상계거래 사업도 가능해졌다. 일반소비자는 구매한 신재생 전력을 자신의 전기사용량에서 상계해 누진제 요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선택해 스마트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하고 새로운 전력 서비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행 첫해 39건 승인…수소충전소·휴게소 공유주방 등 '성과'
이낙연 국무총리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소충전소 준공식에서 수소 충전 시연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이낙연 국무총리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소충전소 준공식에서 수소 충전 시연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산업부는 올해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 22건, 임시허가 5건, 적극행정 12건 등 총 39건에 대한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이 가운데 14건은 사업이 개시됐다.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준공된 국회 수소충전소나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6곳에서 운영 중인 공유주방 매장이 대표 사례다.

반응이 좋은 휴게소 공유주방 매장의 경우 이번 6차 심의위에서도 9개소가 추가 실증특례를 받았다. 과거 두 차례 심의위에서 승인된 공유주방 6개소는 하루 평균 약 30~50만원 수준의 매출을 거두는 등 위생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이번 신청 건은 기존 사례와 동일한 사례로 '패스트트랙' 심사제도를 적용 받아 신청 한 달 만에 승인을 받았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휴게소 공유주방을 내년 20개소에서 2022년 5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식품위생법 자체를 정비하기 위해 정책연구용역과 전문가·업체 의견 수렴 등도 추진 중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저녁 규제 샌드박스 대표 승인 과제 현장인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를 방문해 샌드박스 추진성과 점검, 승인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019.11.12.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저녁 규제 샌드박스 대표 승인 과제 현장인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를 방문해 샌드박스 추진성과 점검, 승인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019.11.12.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내년에도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규제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공유주방과 같이 실증 결과가 관련 제도 정비까지 연계돼 규제 개선효과가 파급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협의해 가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해가 샌드박스 제도 안착기였다면, 내년은 도약기로 삼아 규제 혁신의 속도와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다"며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성장을 이끄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4개 시험·인증기관은 '규제 샌드박스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들은 규제 샌드박스 접수 과제 중 가장 많았던 안전·성능 관련 시험·인증 기준에 대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기업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샌드박스 접수 과제를 원스톱으로 신속히 처리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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