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의장·강경훈 부사장 징역1년6월 법정구속(종합2보)

뉴스1 제공 2019.12.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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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미전실 배포 노조와해 전략 헤아릴 수 없어"
서비스노조 "삼성 오만불손함,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 확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왼쪽부터)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왼쪽부터)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공작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의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이 지난 13일 삼성그룹 차원의 에버랜드 노조와해 공작을 인정한데 이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도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징역 1년6개월,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징역 1년 2개월,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모두 법정구속됐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도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 관련 수많은 문건이 발견되고, 미래전략실에서부터 파생돼 계열사 및 자회사로 배포된 각 노조전략, 비상대응 시나리오, 비밀동향 보고, 회의자료, 보도자료 등 노조를 와해시키겠다는 전략을 표방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한 것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장과 강 부사장까지 모두 노조와해 실행 전략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증거가 충분하다"며 "피고인들은 실무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것으로 고위층까지 가지 않았다고 했지만, 피고인들 스스로 실행행위 가담을 검찰과 법원까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실제 가담한 행위에 비하면 너무 낮은 형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마음 고생을 했던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양벌규정에 따라 삼성전자에게는 무죄가, 삼성전자 서비스는 조세 관련 범죄만 유죄로 나와 벌금 7400만원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은 행위자뿐 아니라 업무의 주체인 법인까지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삼성 노사문제에 개입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고 6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김모씨는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318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노조와해에 관여했던 미래전략실, 삼성전자서비스 직원들 등 대부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일부는 벌금형 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삼성의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노조파괴가 법원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회는 "삼성의 일사불란한 조직범죄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삼성에 맞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강남역 사거리에는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와 이재용이 매서운 겨울바람을 이겨내고 투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이 매우 오랜 시간 군사조직을 방불케 하는 노무관리 조직을 통해 노조를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해 왔던 관행은 지난 13일 삼성에버랜드 노조파괴 사건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사건에서 깨졌다"며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공권력을 매수해 국가기강을 유린하고 사회질서를 농단할 수 있다는 삼성의 오만불손함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창업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무노조 경영'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노조와해 공작을 총괄 기획했다. 이에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마련,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전실 인사지원팀은 매년 노조설립 저지, 세 확산방지, 고사화, 노조탈퇴 유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그린화' 전략을 수립, 계열사별 대응태세 점검·회의, 무노조 경영철학 '신념화'를 위한 임직원 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삼성이 Δ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Δ차별대우·개별면담 등 노조탈퇴 종용 Δ조합활동 이유로 한 임금삭감 Δ단체교섭 지연·불응 Δ채무 등 재산관계 및 임신 여부까지 사찰 Δ불법파견을 적법한 도급으로 위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 부사장의 경우 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 공작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은 면했었지만 이번에 결국 구속됐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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