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엽적인 부분 몰랐어도 면책안돼…'이상훈 삼성 사장 등 7명 법정구속(종합)

머니투데이 이미호 , 안채원 기자 2019.12.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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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1심 재판부 "삼성 노조와해 증거 충분"

"지엽적인 부분 몰랐어도 면책안돼…'이상훈 삼성 사장 등 7명 법정구속(종합)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설립·활동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의사회 의장(사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삼성그룹 에버랜드 노조방해 혐의를 인정한데 이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방해 역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법인을 포함한 32명의 피고인 중 이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의장의 양형을 선고하면서 '윗 사람'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등에서 노사 업무를 수행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폐업, 노조 탈퇴종용, 표적감사, 개인정보법 위반 등 본인이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하지만 단지 지엽적인 부분을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할 수 없다"면서 "(이 의장의) 지위와 직접 실행한 부분 등을 감안해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징역 1년6개월, 최모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징역 1년 2개월,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송모 삼성전자 자문위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삼성 노사문제에 개입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고 6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경찰 정보과 김모 경정은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318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실형을 받은 7명 모두 법정구속됐다.

이밖에 노조 방해 혐의에 연루된 '윗선'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은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부당노동행위 관련 수많은 문건이 발견되고, 미래전략실에서부터 파생돼 계열사 및 자회사로 배포된 각 노조 전략, 비상대응 시나리오, 비밀 동향 보고, 회의자료, 보도자료 등 노조를 와해시키겠다는 전략을 표방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한 것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장과 강 부사장까지 모두 노조와해 실행 전략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증거가 충분하다"며 "피고인들은 실무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것으로 고위층까지 가지 않았다고 했지만, 피고인들 스스로 실행행위 가담을 검찰과 법원까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삼성전자 법인에게는 무죄가,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에는 조세 관련 범죄만 유죄로 나와 벌금 7400만원이 선고됐다.

이밖에 노조 방해에 관여한 미래전략실, 삼성전자서비스 직원들 등 대부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일부는 벌금형 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마련한 '그룹 노사 전략'을 바탕으로 협력업체 폐업, 노조원 표적감사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씨(당시 34세·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양산센터 분회장)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는 일을 막기 위해 염씨 아버지에게 6억여원을 건네고, 경찰을 동원해 염씨 시신을 탈취한 혐의도 있다.

한편 강 부사장의 경우 삼성 에버랜드 노조 방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는 법정구속을 면했지만 이번에 결국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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