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방해'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1심서 실형 선고 '법정 구속'(상보)

머니투데이 이미호 , 안채원 기자 2019.12.1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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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왼쪽부터)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뉴스1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왼쪽부터)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뉴스1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7일 오후 2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32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로부터 나란히 징역 4년을 구형받은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와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은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32명의 피고인(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법인 포함) 가운데 실형을 받은 7명의 피고인에 대해 모두 법정구속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조 방해 혐의와 관련해 '윗 사람'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의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등에서 노사 업무를 수행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폐업, 노조 탈퇴종용, 표적감사, 개인정보법 위반 등 본인이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하지만 단지 지엽적인 부분을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할 수 없다"면서 "(이 의장의) 지위와 직접 실행한 부분 등을 감안해 실형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피고인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마련한 '그룹 노사 전략'을 바탕으로 협력업체 폐업, 노조원 표적감사 등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씨(당시 34세·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양산센터 분회장)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는 일을 막기 위해 염씨 아버지에게 6억여원을 건네고, 경찰을 동원해 염씨 시신을 탈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삼성은 △노조활동이 활발한 협력업체 기획폐업과 조합원 재취업 방해 △ '심성관리'를 빙자한 개별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원 임금삭감 △단체교섭 지연·불응 등 수법으로 노조의 세력확산을 막고 고사시키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삼성은 협력업체를 동원해 수집한 조합원의 재산관계와 임신 여부, 정신병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노조를 탈퇴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은 협력업체뿐 아니라 경총과 경찰 등 외부세력도 노조탄압에 끌어들인 혐의도 받는다. 노조가 2013년 7월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협상을 위임받은 경총은 조합원 명부 제출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교섭에 무작정 불응하는 등 지연 전략을 협력업체들에 지도했다. 경찰청 정보국 노정담당 간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 노사관계 전문가를 통해 전략을 수립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의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 18명을 포함해 총 3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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